공동명의 아파트 매매시 주의할 사항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료의 신뢰되는 보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매입하는 경우에서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2명이 공동명의인 주택인 경우에 가종 좋은 케이스는 바로 명의자 모두가 나와서 매도의사를 밣히고 직접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중에 1명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서 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임장의 효력인데, 

위임장이라는 것이 통상 양식이 없어서 증명할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에 찍힌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있는 인감도장이 같은 거라야 .

거래에 좀더 신뢰가 가는 법입니다.


인감증명서를 확인할때도 우측 상단에, 본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했는지? 대리인이 발급했는지?

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했고 매도 물건과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다면,

제법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만, 대리로 받았다로 하면 또,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명의시 매도자인 공동명의자가 모두 참석하고, 

그들을 확인하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거래금액도 각자의 통장에 쏴주는게 필요합니다!

돈 한번 거래되고 나면 받을 수 없는게 상식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2.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3. 권리관계를 따져봅니다.

4. 거래시 공동명의자 모두 참석시킵니다.

(참석을 모두 못한다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요구합니다)

5.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돈을 입금합니다.



추가로 아파트 매매시 주의할 사항이 적힌 글이 있어 링크 겁니다.


http://lawpia.com/html2/b2.html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