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공동명의 절세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 취득시 절세효과가 있느냐? 대부분 없다
2. 보유단계에서 절세효과가 있느냐? 소득이 적거나,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자와 공동명의로 하면 임대소득세의 절세효과가 있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과세를 하고, 공동명의로하면 종부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처분시 절세효과가 있느냐? 양도세 절세효과가 있다
4. 공동명의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증여세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내용 링크 : http://www.r114.com/z/news/sense_detail.asp?only=0&m_=6&g_=&bno=61&num=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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