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직계 존비속 뜻 [꿀팁 5가지]



안녕하세요.슬슬 날이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오니. 혹시 모를 세금조사에 대해 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주제를 가볍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주위 지인분들을 보면 결혼을 준비할때 부모님들로부터 받게 되는 전세자금 규모가 많이 커지다보니 세금부분을 확인해보는 경우가 있더군요.

은행에 빌리는 것보다 가족에게 빌리는게 훨씬 이율도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편하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빌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돈을 받는게 아니라 빌린다면 그건 증여가 아니지요~


증여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비교한 개념을 잠시 짚고 넘어가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증여세 vs. 상속세

상속세와 증여세  

대한 개념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증여세는 다른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증여세 tip 1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물론 일정 기간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금전의 경우 절대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니 판례 등을 참고하세요. (판례 서울고법2012누470 참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에게 목돈의 전세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의 경우 CASE에 따라 기본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기본공제


Case 1 자녀 증여세-  부모(직계존속) →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 개정으로 10년간 5천만원무상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즉, 20년동안 1억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먼 미래를 위해 부모라면 지금부터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tip :: 2 자녀에게 증여시 교육비,생활비 관리를 하라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용이 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육비와 생활비는 증여세 부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활비 수준, 교육비 수준이 일반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명목의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tip 3 ::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을 기억하라




추가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엇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을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것이라면.


통상의 금리(신용대출 금리, 담보대출이 아니므로)를 적용하여 연4~5%를 적용.


10억 x 4~5% = 4천~5천만원 의 연간 금리혜택을 자녀는 본 것이므로.


1년치에 대한 이자는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 금액이니 그것은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5천이 넘어가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대출의 증빙이 필요하다


꾸준한 대출 상환의 기록을 나중에 증빙해야할 필요가 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ase 2 부부간 증여세-  배우자(남편,아내) → 배우자(아내,남편)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은 무상 증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재산이 12억이 넘는 경우, 남편 혹은 아내의 둘중 한명의 단독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을 분리해서 상대 배우자 이름으로 돌리는 경우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 증여세 면제한도 6억내에서 잘 관리하심 됩니다.



Case 3 -  자녀(직계비속) → 부모(직계존속)에게 증여


Case 1과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3천만원까지 무상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tip 4 :: 진계존속, 직계비속 이란?


직계존속

존속에 존은.. 한자로 높일 존 이라는 의미로 본인보다 가족 서열상 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양부,양모,조부,조모,증조부,증조모,고조부,고조모,외조부,외조모,계부,계모,외증조부,외증조모,외고조부,외고조무 등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반대로, 한자로 낮을 비로써 본인보다 서열상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손,증손,고손,외손,양자,외증손,계자,외고손 입니다.


기타친족

형,제,매,누이,오빠,언니,사위,시부,시모,장인,장모,등등등은 기타친족입니다.





증여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통상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이하입니다.

부모님이 제게 1억을 주었다라고 가정하면 5천만원 공제를 제외하고, 5천만원에 대한 10%인 5백만원을 증여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증여세 tip 5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라



증여세 신고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게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로써 증여세 면제한도 및 직계 존비속 뜻[꿀팁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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