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며칠 남지 않습니다. 곧 2014년이 다가오는데요.










내년 1월이 되면, 우리와 같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소비햇던 항목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고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저도 10년 가까이 소득공제를 준비했었지만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눈팅하면서, 연말정산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공부하고 이해하여 .....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도표로 표시해봤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도표에 표시된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 연말정산 계산 : 소득공제 받는 원리와 용어를 이해하자~~~~~




★ 옆에 차트를 보시면, 단계가 7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용어를 설명하며 2013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소득세, 주민세 확인

     - 2013년 한해동안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를 확인하세요.

     - 소득공제 정산이라고 함은, 이 2개의 세금항목이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를 비교해서.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 납입해야 하는 겁니다.

2단계> 총급여 계산

     - 총급여라 함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가 아니라,

     -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간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야합니다.(회계/경리팀에 문의해야겠죠?)

3단계> 근로소득금액 계산

     - 이것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항목을 차감하고 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는 국가에서 인정한 직장인들의 필수경비를 말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총급여 구간별로 이미 정해진 %가 있습니다

        ☞ 구간은 맨 하단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4단계> 과세표준 계산

     - 이것은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난 후 금액입니다

     - 우리가 소득공제를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 이 각종금액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 예를 들어, 인적공제, 보험, 신용카드, 현금 등등등을 차감하고 난 금액입니다

5단계> 산출세액 계산

     -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을 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요.

     - 산출세액이라 함은, 1단계에서 언급한 소득세+주민세와 비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 산출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해진 구간표에 따라 계산을 함으로 

           맨 하단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6단계> 결정세액 계산

     - 결정세액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으나,

     - 특수한 경우에 세금 감면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감면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7단계>(소득세+주민세) - 결정세액

                                                        - 마지막 단계로써, 1년간 내가 낸 소득세/주민세가 과한지 부족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돌려받을지/추징당할지가 결정됩니다..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독자분들이 모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추가설명1>

근로소득공제 계산 구간

- 총급여를 기준으로,

  ●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400만 원+500만 원 초과 금액의 50%] 

  ● 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900만 원+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1125만 원+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 

  ● 4500만 원 초과는 [1275만 원+4500만 원 초과 금액의 5%]


<추가설명2>

산출세액 과표 구간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 3억 원 초과 38%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