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는 내친구~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 부터 키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전현무의 굿모닝FM 청취자 한분께서 좋은 정보라며 알려주신 내용!!!

바로바로 고속도로 무료견인 / 고속도로 긴급견인/ 고속도로 견인서비스 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시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을것같아 좋은정보 안내 해드려 보겠습니다.




통상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차량사고 및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을 호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이용했을꺼라 생각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보험회사의 무료 견인은 정확하게 10km까지만 무료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거리를 견인할 경우 1km 마다 추가 요금을 청구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고속도로는 장거리 운전을 할때 이용을 하는데 사고가 났다면 집과 먼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이럴경우... 견인비용이 이렇게 유상으로 청구 된다면... 이런 견인비용은 정말 아까운 비용이 될듯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를 이용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무료로 긴급견인제도를 2005년 처음 도입하였는데 무료견인 긴급서비스는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고장,사고차량만 해당이 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갓길대기 차량까지 확대하여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대상 차종에는 제한이 있는데 대상은 소형차입니다.

소형차는 일반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1.4톤 이하의 화물차까지가 소형차 에 해당됩니다.


차량은 안전지대까지 이동을 해주며 고속도로 무료견인 비용은 도로공사의 부담입니다.

안전지대는 휴게소,도로공사 영업소,쉽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교통 사고/재난발생시 대처 요령법 잠시 알아보고 가실게요~~~~

(내용 출처: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발생 시 대처요령방법

사고나 차량고장이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갓길로 신속하게 이동한 후 차량의 후방에 안전삼각대 혹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합니다. 만일 차량이동이 어려우면 차량이 정지해 있다는 비상신호등, 삼각대, 불꽃신호기, 트렁크 열기(낮에해당)를 뒤따르는 차량에게 알려주는 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가드레일 밖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 차량안전삼각대(혹은 불꽃신호기) 설치장소 - 주간 : 후방 100m, 야간 : 후방 200m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사고차량을 갓길로 빼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갓길에도 2차사고위험이 크므로 가급적 빨리 견인조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사고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워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을볼 수 있는데, 뒤따르는 차들이 알아서 피해가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입니다.이 때는 신속하게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하며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투느라 도로에 서있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교통사고지점 통과요령 및 차량사고 제보방법

고속도로운전의 경우 가능한 한 시야를 넉넉하게 유지함으로써 전방의 돌발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방 돌발상황 발견 시 비상등을 신속하게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알리고 차량의 흐름에 따라 통과하되 사고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돌발사항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여 신속하게 안전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후속차량의 유도나 사고수습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본선은 물론 갓길을 확보하는 사례는 2차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지양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일이 없어야겠지만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가 고속도로위에 멈춰서있다면 침착하게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인 긴급견인제도를 꼭 이용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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