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 및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오늘은 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으로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22세미만) 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뜻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여야 한부모 가정의 자격조건 갖춰질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중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적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은???
경제적지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생활보조금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 1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은 1인당 월7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정은 1인당 월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1인당 연5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은 월5만원씩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1인당 월15만원 지원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써 "부"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 연 154만원 이내 지원
고등학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부"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전액 지원
자립촉진수당 - 최저생계비 100%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10만원 지원
그밖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과태료 경감, 문화이용권 등 지급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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