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싹비빔입니다.


오늘은 2016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으시죠???


정확하게 자녀장려금제도란  어떠한 제도인지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을때 금액은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지 등 실질적으로 자녀장려금제도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필요하신분들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하며 자녀장려금제도 포스팅 시작해봅니다.


자 먼저 자녀장려금제도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제도

-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이며 정확하게 2016년도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그리고 재산상황과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금하는 자녀장려금 입니다.




자녀 장려금 제도를 이렇게 신청할경우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지급받게 될까요???



 자녀장려금 금액

- 한가구당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인조건을 갖췄을때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8세미만 부양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금액은 최대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럼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또 한가구당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자녀장려금제도를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16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알아봅니다.



2016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97.1.2 이후 출생자)

(단 중증장애인인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입양자를 포함한 부모가 없거나 혹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5.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주택을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자격요건이 갖춰집니다. 


- 2015.6.1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출물, 승용차 그리고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한조건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조건을 다 충족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다 해도 신청제외자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췄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자녀장려금 제도를 신청할수 없게 됩니다.


신청제외자 조건 안내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는 신청제외자 조건이 입니다.(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 혼인한 자는 제외합니다.)

- 2014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는 신청제외자 조건이 입니다.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은자는 신청제외자 조건이 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2016 자녀장려금 제도와 그리고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 금액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게 충족될만한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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