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전월세 시장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했는데요.
● 공제율 60%
● 한도 500만원
<관련 포스팅>
내 집 마련 대출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연1%대 저리로 내집 마련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아래 사례를 보면 받게 되는 혜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기준 사항은 아래쪽에서 설명햇습니다)
● < 사례 >나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아례 사례를 보고 확인해볼까요?
※위의 사례를 풀어보면, 소득구간상 세금은 15%를 부과하여 계산합니다.
저 사례는 12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고 있는데 한도인 300만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 변경전 : 300만 * 15% → 45만원
- 변경후 : 500만 * 15% → 75만원
이 뉴스를 보고 저도 집을 알아봐야 하는 입장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급여기준이 어떤지가 궁금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기준
(아래 빨강색깔 칠한 것이 현재 공제율과 공제금액 입니다.)
공제 대상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
공제 금액 | 월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300만원 한도) |
대상 월세액 |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사글세액을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 |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출처] 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자 노구라 |
■ 적용시점
★ 결론적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 지급액의 60%(현행 50%)를 500만원(현행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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