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8일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변경하는 등 <전월세 시장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상향했는데요.


● 공제율 60%

● 한도 500만원



<관련 포스팅>  

내 집 마련 대출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연1%대 저리로 내집 마련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아래 사례를 보면 받게 되는 혜택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기준 사항은 아래쪽에서 설명햇습니다)


● < 사례 >나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아례 사례를 보고 확인해볼까요?

※위의 사례를 풀어보면, 소득구간상 세금은 15%를 부과하여 계산합니다. 

저 사례는 1200만원을 연간 월세로 내고 있는데 한도인 300만원만 공제를 받습니다. 

-   변경전   :    300만 * 15% → 45만원

-   변경후   :    500만 * 15% → 75만원







이 뉴스를 보고 저도 집을 알아봐야 하는 입장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급여기준이 어떤지가 궁금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기준

(아래 빨강색깔 칠한 것이 현재 공제율과 공제금액 입니다.)

대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공제

금액

월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300만원 한도)

대상 

월세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사글세액을 포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







■ 적용시점




★ 결론적으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 지급액의 60%(현행 50%)를 500만원(현행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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