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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8 정부지원산후도우미 보건소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이용절차 모두정리 2

안녕하세요 새싹비빔입니다.

오늘은 정부지원산후도우미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혹시 나는...정부지원 산후도우미 , 보건소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분들...

궁금하실텐데요...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싶어 포스팅 올립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지원산후도우미

-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3,233천원이하,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도 포함 (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1인가구 - 소득기준 1,000,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30,350원 , 지역가입자 - 7,962원

2인가구 - 소득기준 2,014,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61,379원 , 지역가입자 - 47,997원

3인가구 - 소득기준 2,875,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 87,731원 , 지역가입자 - 87,698원

4인가구 - 소득기준 3,233,0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98,557원 , 지역가입자 - 103,894원






-단, 소득기준을 호과하는 다음 예외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시군구(보건소)에서 시도와 협의 결정 후 교부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역별 예외 기준적용

 *예외지원대상자: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등















2. 지원내용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Voucher) 지급

 * 쌍생아 3주 (18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2급이상) 4주(24일)

-평일은 8시간 근무 (오전9시~오후5시 점심시간 포함), 토요일은 4시간 근무 (9시~13시, 휴식시간 30분 포함)

 * 서비스 제공계획수립 시 상호 협의 하에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도우미 표준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출산과 산모·신생아 관련)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 도우미와 다르며, 큰아기 돌보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나 이불 손빨래, 묵은 빨래, 김치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는 추가구매를 통해 이용 가능




3.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다르므로 주소지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금
















4. 신청방법

-신청방법 : 산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산모 주소지 관할의 시,군,구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신청시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단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로 함 - (바우처 생성, 서비스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일정 감안)

- 문의전화: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5. 이용절차





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등)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보험증권(해당자에 한함)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URL 클릭 하세요~^^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30300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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