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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08 시행 의무화 되는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새싹비빔 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 투자 총 금액이 작년대비 16.5% 증가했지만 신규채용은 6.3% 감소를 보이는 고용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올 2015년 신규채용계획 조사에서 보면 내년부터 시행되고  의무화 되는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신규채용이 더 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신규고용계획이  임금피크제나 통상임금확대 때문만은 아닐꺼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투자시설은 늘고 신규인력채용이 준다는것 자체가 임금피크제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이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자 그럼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하면서 일정 나이 또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정년연장형: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근로시간단축형: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임금피크제 장점 효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 근로자로 계속 일할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수 있다는 장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수 있고 정해진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할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기존 받아왔던 소득에서 줄여서 받는것이니 정부에서 소득손실을 일정금액 지원하여 그만큼의 차이를 어느정도 해소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를 운영합니다.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 지원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입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금피크제 지원금신청서1부와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고용인 인지를 증명할 서류1부, 근로자대표 서면동의허1부 그리고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과1분기~3분기 임금을 확인하는 서류인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4분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를 갖춘후 줄어든 임금을 확인후 신청! 10일 이내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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