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즈음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인데요. 직장다니면서 결혼하여 출산한 경우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처음 해보신다면 알려드릴게요.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요즈음은 남편들도 육아휴직 많이 쓴다고 하죠?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요, 자녀1명당 1년 사용가능하구요. 2명이면 2년 사용가능해요


▣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유아휴직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구요.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경우에 중복한 기간에 대해서 1명만 지급합니다. 즉, 중복 지급불가!


▣ 육아휴직금액은 매월 통상임금은 40%만 육아휴직급여로 받구요.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중요한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해야 육아휴직금, 즉 출산휴가급여 신청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인데요.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할수 있구요.









내용은 간단하니 출산휴가급여신청 방법 빠르게 따라오세요.


▼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 “모성보호” 분류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 신청” 하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




▼다음으로는 출산휴가급여신청을 위해 신청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보시면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구요.




▼출산일,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예금주, 기타 질문에 대해서 물어 봅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 신청가능 기간 조회하는게 있는데요.여기서는 30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 여기까지 따라오는건 어렵지 않은데요. 마지막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직장 근처의 관할센터로 등록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하답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그다지 어렵지 않죠? 다음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급여계산법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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