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 즉 휴가일수는 지방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르는데요.

아래 참고하여 보시면,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공무원 연가일수(휴가일수)는 위의 내용과 같고.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30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 x 1/30 x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금액의 86% x 1/30 x 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위의 계산법에 따라서 예시를 따라가보면

월 본봉 금액이 100만원 이고 휴가가 1일 남았다면,

100만원 x 86% x 1/30 x 1 = 28,667원 정도이다.

즉, 내 본봉이 300만원이고  7일 남았다고 하면 위 계산된 28,667원에서,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나눠 3을 얻어,  3 x 28,667 x 7 = 602,007원 정도 되시겟다.


연가보상일수 계산은 20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추가 팁!! 

연가는 소수점 기준으로 1.5이상이 나오면 반올림해서 2가 되고 

1.4이하가 되면 반올림해서 1을 만드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연가가 소수점 몇째자리인지 확인하시고 시간단위로 연가를 쓰는것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필요한 꿀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연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들 꼼꼼하게 인사규정 챙기셔서 소소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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