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8.28 연말정산 총급여액 계산 - 전월세 대책, 월세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정부에서 전월세 대책방안이 나왔는데,,

월세 공제율과 한도 상향에 따른 대상은 총급여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관련 포스팅>

[월세 소득공제 기준] 공제율60%,500만원, 나는 해당사항이 있나?

내 집 마련 대출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연1%대 저리로 내집 마련 가능할까?


계산의 포인트는,

내가 1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무엇일까요?


1. 식대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까지...)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까지 ..)


3. 육아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및 6세아이의....)


4.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하의..)


5. 일,숙식 수당(당직비)


6.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 한도....)



위의 항목들을 총급여액에서 분리하면,,,됩니다....

비과세 소득항목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고, 최대 소득을 계산해보면,,, 약 6천만원일텐데.....


어쨋거나,,,본인의 연말정산 총급여액을 계산하셔서,

전월세 대책으로 나온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