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합동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수요 매매전환 유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가을 이사철 임차인 애로 해소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줫는데요...



결론적으로,


●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500만원까지 확대


● 취득세 1~3%로 영구인하


●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금액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이후, 4가지에 대해 브리핑이 9일만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취득세 1~3%로 영구인하는 거의 확정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부과하고 6억원이하는 1%가 부과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60%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도 본격 도입된다.











★ 신선한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정책 도입


이것은 집구입할때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되, 매매시 수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대신 금리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취득세율 인하…수익ㆍ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

정부는 우선 지난 '4ㆍ1 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시장심리를 회복하기로 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자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한다.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전액 보전하되, 구체적인 보전방안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ㆍ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모기지 공급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2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부여하던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완화한다.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로 공제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ㆍ서민 구입자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00만원→6000만원)과 대상주택 가액기준(3억원→6억원 이하) 및 대출한도(호당 1억원→2억원)를 각각 확대한다. 적용 금리는 현행 4%→2.8%~3.6%(소득ㆍ만기별로 차등화)로 낮춘다.

정부는 또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하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중 3000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매각 또는 만기 때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 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주택기금이 매각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모기지 보험의 가입대상은 현행 '무주택자 및 1가구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1년 간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보도자료 링크 : http://goo.gl/3eBA3V


모기지가 참 신선한 방식인데요. 

그런데 과연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아닌게 분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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