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월세 대책방안이 나왔는데,,

월세 공제율과 한도 상향에 따른 대상은 총급여액 기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관련 포스팅>

[월세 소득공제 기준] 공제율60%,500만원, 나는 해당사항이 있나?

내 집 마련 대출 -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연1%대 저리로 내집 마련 가능할까?


계산의 포인트는,

내가 1년동안 받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무엇일까요?


1. 식대 (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까지...)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까지 ..)


3. 육아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 및 6세아이의....)


4.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 이하의..)


5. 일,숙식 수당(당직비)


6.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 한도....)



위의 항목들을 총급여액에서 분리하면,,,됩니다....

비과세 소득항목을 다 받는다고 가정하고, 최대 소득을 계산해보면,,, 약 6천만원일텐데.....


어쨋거나,,,본인의 연말정산 총급여액을 계산하셔서,

전월세 대책으로 나온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