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받는 방법 – 가격, 시간, 공증


미성년자가 해외에 나가게 되는 경우 동행인이 보호자 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으로 가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아이가 해외 나가는 경우에 동행하는 보호자가 아이와 가족관계 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통상 증명은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처리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이 되어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한국어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가?

우선 국문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그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으로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업체가 나옵니다. 그 업체들중에

번역과 공증을 같이 서비스해주는 곳을 찾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오게 되면, 본인이 가기 쉬운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통상 서울은 종로, 시청 쪽에 그런 공증 사무실이 많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번역과 공증을 같이 하지 않는 업체라면 조금 과정이 귀찮으니 상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하는 공증 사무실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번역 + 공증을 동시에 같이 하는 가격을 전화로 알아보니, 천차만별이었습니다.

4만원~수십만원까지하지만, 3~5만원 정도의 시세가 적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번역 1장기준으로 2만원에 공증 2만원.. 이정도 가격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1시간~2시간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저는 퀵으로 보내어 퀵으로 받아 처리했지만, 직접 내방이 가능하시다면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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