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를 구입한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전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경차에서 시작했다가 중대형 자동차까지.

중고차에서 시작했다가 새차, 외제차 까지 무한루프를 몇개월 동안 검색하며 시간보내다가.

이러다가는 영~원히 자동차 구입 못하겠다 싶어. 적당한 선에서 나름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던 여~러가지 항목들이 꽤 많았었는데. 거기에 세금도 꽤있었죠.

당시엔 누구나 내는 세금이려니 싶어, 크게 관심을 안갖고 있었는데. 

자동차를 유지하면서 매해 자동차세를 내다 보니... 이것도 은근 부담이 되더군요.


도대체? 자동차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거야?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을 하며

2017년 자동차세금표 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더불어서 자동차 세금 종류와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느지 좀 자세히 일아봤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포스팅 따라오세요~~~


자동차세 부과 시점? 에 따른 세금 종류

자동차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점에 따라서 보게 되면 빠른데요.
우선 크게 4가지 시점에서 자동차 세금이 우리에게 부과가 되는데요.
아래 첫째 둘째는 차량을 구입할때.. 셋째와 넷째는 차량을 유지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라 이해하시면 되구요.


첫째. 구입단계(국세) - 개별소비세, 교율세, 부가세


둘째. 등록단계(지방세) - 취득세, 공채매입(세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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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보유단계(지방세) - 자동차세, 자동차교육세


넷째. 운행단계(휘발유 구입시 부과) - 개별소비세(국세), 교육세(국세), 주행세(지방세), 부가세(국세)





※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아래내용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실겁니다.(머리 아프시면 pass)


가.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간접세의 한 종류임

나. 교육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활동을 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목적세의 한 종류임

다.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라. 공채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담하는 채무



1. 구입단계(국세) - 3 종류의 세금 이 있는데요

■ 개별소비세  -  경차이냐, 아니냐로 통상 나뉩니다.

- 경차 : 면제
- 나머지 5%  ( 그러나, 최근 개별소비세를 16.2~6월까지 한시적으로 3.5%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

■ 부가세는 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가 적용


2. 등록단계(지방세)

■ 취득세 - 매입가(부가세 이전)의 7%

■ 공채매입 - 배기량에 따라 4 ~ 20% 가 적용


(예제) 2,000cc 미만 을 구입했을때 내는 세금을 계산해보면....


공장 출고가 1,000만 

- 개별소비세 1,000 x 5% = 50만원

- 교육세 50 x 30% = 16.5만원

- 부가세 (1,000 + 50 + 16.5) x 10% = 1173 만원 ( 자동차 구입시 회사 판매 가격표에 표기되어 있는 가격임)


- 취득세 부가세이전 금액인 1,066.5만원 x 7% = 74.6 만원  ,  토탈 1173 + 74.6 = 1247.6만원 구입

(원래 차값은 1,000만원인데 세금만 250만원 가량 붙네요....)

- 공채는 지역별로 최저 4~20%를 구입해야 합니다.


3. 보유단계(지방세)

■ 자동차세 - 매해 부과,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으로 정해짐  → 즉,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는 비례하게 되는데요. 요건 좀 아쉬워요. 비싼 소형 외제차는 세금을 적게내고. 오래된 똥차 대형차는 세금을 많이 내니깐요.

현행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cc당 세액 80원
- 1,600cc 이하 cc당 세액 140원
- 1,600cc 초과 cc당 세액 2000원



■ 자동차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적용


▶ 자동차세금표는 매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현재는 단순히 cc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는 차가격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계속 변화하는 세금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 가지면 좋구요. 대세는 친환경이다보니. 경유차에 대한 페널티도 생길것 같습니다.


♠ 2017년 자동차세금표







4.운행단계(휘발유 구입)

■ 개별소비세 529원 - 휘발유 가격의 50% 정도를 세금으로 봐도 됨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15%인 79원


■ 주행세는 개별소비세의 26%로 137원


결국 요즘 1100원정도인데,, 세금으로 70%를 떼가는 겁니다.


최근 경유자동차의 경우 세금을 더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운행중에 세금을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 보유세만 생각하심 큰 코 다칩니다.



자동차세금표와 관련된 포스팅!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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