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산을 앞둔 가정은 아이 용품 준비도 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대상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자녀1명당 1년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 휴직 확인서 1부(최소1회만 제출하면 됨 / 우편 또는 방문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받기 -> 고용보험센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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