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KB손해보험실비청구 및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LIG손해보험 계약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어리둥절 하실 겁니다.

LIG손해보험이 KB국민은행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KB손해보험과 LIG손해보험이 같은 회사라는 걸.. 모르신다는 얘기니깐요.


병원에 다녀 오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금액이 몇만원이상 나왔다면 보험금 청구를 하는게 당연한데요.

KB손해보험 실비의료비보험은 입원 실손의료비와 통원 실손의료비가 있습니다.

* 입원 실손의료비는 입원을 하는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품이구요.


* 통원 실손의료비는 하루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는 상풉입니다.


통상 실비의료비보험은 위 2가지가 같이 포함하여 1개 상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통원을 하셨든, 입원을 하셨든 병원과 약국에서 건내준 영수증을 꼭 잘 챙겨놓으셨다가.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방법으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모바일, FAX, 우편, 직접방문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나면 KB홈페이지를 연결해 놓을테니 들어가보세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서류는 우선,

** 보험금청구서, KB손해보험 보험금 청구서 양식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 본인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만약 입원에 대한 실비청구를 하게 될때 필요한 서류는,


** 50만원 이하이면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혹은 진료확인서 인데요.

(이럴때는 영수증 받을때 진단명을 찍어서 출력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 만약, 50만원이 넘는단면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그외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2. 만약 통원에 대한 실비청구를 하게 될때 필요한 서류는,


** 3만원 이하이면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 3~10만원 이면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이럴때도 역시 진단명이나 질병분류기호가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10만원 초과이면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외,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kb손해보험 보상청구 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www.kbinsure.co.kr/CG205040002.ec


KB손해보험 보상청구 대표팩스 번호는  0505-136-6500  입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544-0114로 전화하심 되구요.


KB손보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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