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고 살기 힘든 요즈음입니다.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온통 어수선하니, 사실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주위의 중국, 일본, 미국등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입니다.

이런 안좋은 상황속에서 경기도 상당히 안좋으니… 마음이 무겁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통장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즉 빚이 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빚독촉 혹은 채권추심을 받게 됩니다. 끝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 금융기관 혹은 채권자들은 각종 조치를 하게 됩니다. 집을 압류한다든가, 금융재산을 압류한다던가 등의 채무자의 재산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대표적으로 통장을 압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무척 난처합니다.

이왕이면 통장을 압류하기전 대응을 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했을때는 통장이 압류가 됩니다.

제일 난처한 것은 통상 급여를 통장으로 받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하게 되면 급여를 뺄수 없기 때문에. 더욱 악순환이 되는데요..


참고로,

[국세징수법 제3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예금 등은 압류금지 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금잔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채권자, 즉 금융기관에서는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모든 금융기관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압류가 되버리구요.

압류통장 해지방법으로, 여러분은 잔액이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라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가서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서 압류금지해야 할 계좌번호를 모두 적고 신청이 완료가 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명령을 취소하게 합니다. 하지만 해당절차는 시간소요가 걸립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이 도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압류통장이 되기전에 급여통장이나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 금융기관이 압류를 신청할때 은행 1곳마다 송달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송달료 1곳마다 비용은 2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압류를 1번으로 걸 곳은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을 1번으로 압류를 걸고, 나머지 대형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다 압류를 걸겠지요.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sc제일은행,시티은행,우체국,신협중앙회  등..

그런데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이나… 지역농협은….위에서 언급한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와는 전혀 다른 금융기관입니다. 서로 연관은 되어 있으나,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남인천농협, 경기농협...등 수백개의 농협이 있고, 새마을금고도 수백개의 지역 새마을금고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 압류를 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외진 곳에 새마을금고나, 농협에가서 계좌개설하고 그곳을 통해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통장 해지방법 및 사전대응 방법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절대적인 정보는 아니니 참고하시구요. 잘 대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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